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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누군가 해야 할 일'…법적으로 인정됐다

필수노동자 보호법. 국회 통과

의료·돌봄·배송 등 체계적 지원

27일 광주 북구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봉사자가 의료진의 등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제공=광주 북구청




27일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잠시 쉬고 있다./사진제공=광주 북구청


코로나 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은 방호복을 입은 탓에 연신 땀을 흘리고, 다른 의료진은 지쳐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 예방접종센터 한 봉사자는 엎드린 동료 의료진의 등을 다독인다. 새벽에 거리마다 쌓인 쓰레기 봉투를 옮긴 환경미화원은 다시 청소차 뒤에 매달린다. 한 택배기사는 배송 물품이 밀려 운전하면서 간식으로 끼니를 떼운다. 한 간병인은 병상에 누운 노인으로부터 그의 가족 이야기를 듣는다.

코로나 19로 더 힘들어졌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이 법적으로 처음 인정되고 지원받게 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일 본회의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필수 업무를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 기능에 필요한 업무로 정의했다.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의료진, 환경미화원, 돌봄근로자, 배송기사 등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논의는 코로나 19 사태가 불거진 후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이들은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등을 겪고 있다.

제정안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재난이 발생하면, 필수 업무와 종사자 범위를 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 내 심의위원회가 설립되고 재난 종료 후 사후 평가도 전행된다. 제정안은 공포일 기준으로 6개월 후 시행된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자신의 블로그에 "필수노동자 덕분에 (코로나 19 사태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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