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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 노동절 집회’ 방역수칙 위반시 엄정 대응”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경찰청은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회 현장에서 주최자·참가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토요일인 5월1일 민주노총과 산하단체는 여의도와 도심 일대 69개소에서 621명이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한 개소 당 최대 9명이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9대 차량으로 진행되는 차량행진도 신고됐다.



경찰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지역이 집회 금지구역이 아니고 신고 인원도 방역기준 이내여서 집회금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장소별 신고인원 준수·집회 규모에 맞는 소형무대 사용·방역당국의 집회금지 신고시 금지 가능 등의 내용으로 집회 제한통고를 했다. 여의도 집회신고 장소들은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는 등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는 다수가 밀집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인원이 밀집해 집회를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엄정히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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