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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간 11차례 교통사고..."발생 빈도 높다고 보험사기 아냐"

보험사 긴급출동 운전기사 A씨

교통사고 유형 비슷하고, 반복돼 보험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 "발생 빈도 높다고 고의 있다고 추단 할 수 없어"

/픽사베이




1년 8개월 간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여 만원의 보험금을 탔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 긴급출동 운전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 회사로부터 4,732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사는 A씨의 교통사고 유형이 대부분 비슷하고, 특정 기간에 집중해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보험 사기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1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이 사건 직전 약 5년여간 A씨의 교통사고 건수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가 사고 순간에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등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로 상당 기간 일한 숙련된 운전 실력에도 사고 빈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2심은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의심이 들지만, 단순히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A씨가 긴급출동 기사로 일하면서 업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내 도로 주행 중 차선변경으로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기도 하는 점,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 쌍방 과실로 처리되는 사건인 점을 종합했을 때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들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을 봐도 A씨의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해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 A씨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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