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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투기 의혹 前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내사·수사 대상 2,000명 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 제공=경찰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특수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 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 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 4,000원으로 43%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에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현재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은 2,000명을 넘어섰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두 490건, 2,006명을 내사·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1,678명은 계속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29명은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다. 2,006명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이 1,609명으로 가장 많고, 지방공무원 147명, 국가공무원 7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60명, 지방의원 48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특수본은 편법증여·명의신탁·다운계약서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편 특수본은 금융위로부터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거래 9건을 넘겨 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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