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이 계좌 불법 열람' 사과한 유시민,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연합뉴스




‘검찰의 금융거래 정보 불법 열람’ 주장을 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1부 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그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말 경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검사장이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은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