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로 구성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 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을 할지 투표를 한다. 가결되면 파업이 예정된 11일부터 전국에서 배송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택배회사를 비롯해 1월 총파업을 막았던 사회적 합의 기구는 이번 사태에서 손을 놓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약 6,500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작했다. 결과는 이날 오후 8시쯤 공개된다. 조합원은 전국 택배기사의 10%로 추정된다.
이번 파업 투표는 서울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지상진입을 막으면서 빚어진 갈등의 결과다. 택배노조는 지하주차장으로 저상차량을 이용해 배송을 하면 근골격제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가 심해진다고 정부와 택배회사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회사가 저상차량 사용을 막고 지상진입 금지 지역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6,500여명의 조합원은 우체국 택배, CJ대한통운 등 국내 주요 택배사업자 소속 기사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파업이 결의된다면, 전국 단위 배송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날 투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1일 노조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76%가 파업에 찬성했다. 파업을 중재할 정부와 택배회사는 아직 미온적인 입장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택배기사의 저상차량 이용에 따른 건강악화에 대해 “저상차량이 근골격계 질환 유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전문가들과 협의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1월 택배 총 파업을 막은 노사정과 국회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당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마련해 예고했던 총파업 철회를 이끌어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택배회사로 택배노조의 요구가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택배노조 입장에서는 투표로 파업을 결의한 뒤 대화를 모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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