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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쪼개기로 581억 챙긴 54명 적발

불법 임대 733명·휴경 279명·불법 전용 6명 확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6개 개발사업지구와 7개 3기 신도시 등 13개 지구 일원에서 거래된 농지 7,732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등을 위반한 투기 의심자 54명, 불법 임대 733명, 휴경 279명, 불법 전용 6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초부터 도와 GH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했다.

도는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 조사 대상지를 골라냈다. 이후 소유권 확인, 현장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을 거쳤으며, 321개 필지 38만7,897㎡(축구 경기장 38배 상당)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자는 54명이다.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12배)를 345억1,000여만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해 2,214명에게 927억원에 되팔아 581억9,000여만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챙겼다. 도는 54명 중 10억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2필지 1,288㎡(6명) 있었다.

도는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구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이라며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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