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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스타그램, 상표권 소송서 승소

자사 약칭과 비슷한 '인스타 모델'

법원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판결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이 자사의 약칭인 ‘INSTA(인스타)’를 연상케 하는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인스타그램이 광고업자인 A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INSTA MODEL(인스타 모델)’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등록하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및 인스타 모델 발굴 사업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유명인들과 기업을 연결시켜 광고 소개료를 받는 사업을 운영할 목적이었다.



인스타그램은 특허심판원에 ‘인스타 모델’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상표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될 여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은 “해당 상표는 인스타그램의 영업으로 혼동을 일으키거나 회사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스타 모델이라는 상표가 인스타그램의 약칭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해당 상표를 출원할 당시 인스타그램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에도 그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갖고 상표 등록에 나섰다고 봤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특정인의 상품으로 알려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지닌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인스타 모델은 A씨가 부정한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서비스표”라며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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