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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교육 문제”…부모 욕하는 상사에 시달리는 직장인

직장갑질119, 직장인 민원 공개

한 군청 직원도 상사 폭언에 퇴사

지난달 30일 비가 그친 뒤 흐린 날씨를 보인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표의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실수 때문에 대표에게 바닥 청소까지하라고 지시받았다. A씨는 “바닥 페인트 자국을 지우라는 지시는 부당해 ‘시공업체를 불러야 한다’고 답했다”며 “대표는 ‘가정 교육을 잘못 받아서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부모 욕을 했다"고 말했다.

직장 상사의 폭언이 부모 욕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대표의 폭언 사례를 해결해 달라고 올해 1월 이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도 직장갑질 119로 팀장 탓에 괴롭다는 직장인 고충이 접수됐다. 직장인 B씨는 “팀장은 ‘내가 면접자였다면, 너는 탈락했다’고 지적했다”며 “대답이 늦자 ‘집에서 오냐오냐 컸냐’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나가라’고 퇴사를 강요했다”고 억울해했다.



부모 욕이 담긴 폭언을 하는 상사 중에는 공무원도 있었다. 한 군청에서 기간제로 일한다고 자신을 밝힌 C씨는 관리 책임자인 팀장으로부터 직원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직장119에 제보했다. 그는 “한 직원을 불러 부모 욕을 하는 광경을 봤다”며 “모욕을 더 견딜 수 없어 이 직원과 함께 작년 11월 퇴사했다”고 전했다.

부모를 욕하는 발언은 모욕,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모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10월 15일부터 고용주(사장)의 직원 괴롭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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