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테슬라 미국 공장, 11억원 벌금 철퇴...대기질 규정 위반

테슬라의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AP연합뉴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미국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공장의 대기질 규정 위반 사항으로 인해 11억원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대기질 관리기구와 이러한 내용의 합의에 도달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질 관리기구는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유해 물질 배출 규정과 관련해 2015년부터 3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100만달러(11억1,000만원) 벌금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기질 관리기구는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이 유해 물질 배출량 제한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절한 허가 없이 유해 물질 배출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테슬라가 차량 도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테슬라는 이번 합의에 따라 75만달러를 대기질 관리기구에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했고, 주 정부의 태양광 지붕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25만달러의 벌금을 치르기로 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