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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신접종 이상반응' 직원 국가보상 신청 지원할 것…위로금도 검토 중"

"2차 접종도 관심 가져달라" 당부

김창룡(왼쪽) 경찰청장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고 이상 증세가 나타난 직원의 국가보상 신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종문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치안감)은 전날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부분 큰 문제 없이 1차 접종을 마쳤으나, 안타깝게도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상자와 그 가족의 안정·회복을 돕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진료비와 관련한 불편이 없도록 맞춤형 단체보험을 통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공무상 병가·휴직 등이 가능하도록 공상 신청 절차도 면밀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해 전문 노무법인 자문 등을 통해 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기금 등을 활용한 위로금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기획관은 "1차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7월부터 예정된 2차 접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8일까지 2주간 이뤄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에서 대상자인 30세 이상 직원 11만7,579명 중 8만4,324명(71.72%)이 접종을 마쳤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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