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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무면허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음주측정 불응땐 13만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서울경제DB




오는 13일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10일 경찰청은 PM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주의 사항에 머물렀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이 하나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음주 측정 불응 시 부과되는 범칙금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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