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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강화하는 與…세무사법·재산세법 밀어붙이나

세무사법 처리, 조세소위 불발됐으나

권칠승 중기부 장관과 교체 시 與 과반

부동산세법 개정 주도권도 쥘 듯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김영진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상임위를 맞바꾸는 사보임을 단행한다. 지난달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시키지 못한 세무사법을 우선 처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법 개정의 주도권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당대표·원내대표 선거 이후 당직을 재배분하면서 일부 의원들의 상임위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영진 의원이 농해수위에서 기재위로 자리를 옮긴다. 20대 국회 후반기 때 기재위에서 활동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도 기재위를 선호했지만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맡으며 농해수위로 보임됐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타 상임위로 사보임하는 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이같은 사보임을 단행하는 것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된 세무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여당은 지난달 기재위에서 세무사법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뒤 1년 4개월 간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다만 박 의원은 변호사의 기장 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소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의결한다’는 국회 관례를 깨더라도 세무사법을 단독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당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몇 개월 간 박 의원의 반대로 위원회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위 위원들의 결정으로 단독 의결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는 민주당 의원 7명(고용진·권칠승·김수흥·김주영·박홍근·양향자·이인영), 국민의힘 의원 5명(박형수·유경준·윤희숙·조해진·추경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으로 구성돼있지만 여당이 법안을 단독처리할 수 없다. 권 의원과 이 의원이 각각 중기부·통일부 장관을 맡아 표결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권 의원과 상임위를 바꾸면 여당은 과반으로 조세소위 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정의 주도권도 쥘 것으로 전망된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약속한 민주당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재산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7일 "6월 이전에 큰 방향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논의를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3법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반대 속에 단독처리한 만큼 '부동산 세법 일방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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