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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성폭력 피해자·수배자도 보상… 5·18보상법 행안위 통과

이날 행안위, 여야 합의로 5·18보상법 처리

성폭력 및 수배·연행·구금자도 경제적 지원

법사위 의결 거쳐 이달 본회의서 통과 전망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오른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권욱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5·18보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행안위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송재호 의원, 오영환 의원 등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위원장이 대안으로 발의한 법안을 동시에 심사했다.



행안위에서 여야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또 사실혼 배우자도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족 범위에 포함했다. 법안은 이에 더해 형사보상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이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만큼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개정안 통과를 의결한 뒤 “미얀마의 군부에 항거하는 민중들의 모습이 우리가 5·18 때 했던 내용”이라며 “(위원들이)잘 처리해줘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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