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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대웅전 방화한 승려 징역 5년 선고…"상징적 문화유산 소실"(종합)

재판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벌어져…엄중한 처벌 필요"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하며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3월 5일 오후 6시 37분께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방화로 인해 불이 나 불꽃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12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승려 최모(5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고인 진술, 증거 등 수사 보고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2016년 노래방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는데 (이번 범행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실된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은 물론 정읍 시민에게 높은 자긍심을 심어준 상징적 문화유산"이라며 "2012년 소실된 대웅전은 정읍 시민의 염원으로 재건됐는데, 이를 수호해야 할 승려로 인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졌다. 정읍 시민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감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7일 오후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전북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또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했다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에서 범행 경위, 결과 등에 대해 정확히 진술한 점을 보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씨는 화재를 직접 신고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수행승 신분의 최씨는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내장사 측은 "최씨와 다른 스님들 사이 불화는 없었다"며 최씨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사건 배경에 대한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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