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초등학교가 등하교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진정에 대해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학교장에게 일률적인 자전거 통학 금지가 아니라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안전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진정 초등학교는 1,200여명의 많은 학생이 다니며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보호장구 착용과 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등의 안전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피진정 학교가 자전거 통학 제한을 모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전거 통학을 일괄 금지하는 등 학교 교칙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안전한 교통구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초등학교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방안은 예방조치에도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