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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서울 8곳중 6곳 자사고 지위 회복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세화·배재·숭문·신일고도 관련 재판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소재 고등학교 8곳 중 6곳이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중앙고와 이대부고 학교법인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9년 8월 5일 원고들에 대해 한 각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각 학교가 제출한 ‘2015∼2019학년도 운영 성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8개 서울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은 교육청이 2018년 11월 갑자기 평가 지표를 수정했다고 반발하며 법적 소송에 돌입했다. 재지정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감사 등 지적 사례로 감점할 수 있는 점수를 3점에서 12점으로 늘리는 바람에 학교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세화고·배재고와 3월 숭문고·신일고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2015~2019년까지의 운영 성과 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자사고 취소 처분을 각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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