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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혐의' 50대, 첫 재판서 "죽은 딸에게 망상 증상 있었다"

친딸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사이 좋았다"

/이미지투데이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친딸이 자신에 대한 망상 증상으로 인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것 같다는 주장도 펼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51)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준강간은 심싱살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김씨는 2019년 6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친딸인 A씨가 술에 취하자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언급한 날짜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간음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김씨와 A씨가 평소 통화했던 음성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건 이후 샤워를 마친 A씨의 몸에서 DNA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평소 공용으로 사용하던 수건을 썼기 때문일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감정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을 조회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A씨가 피해망상 증상으로 인해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증거 신청을 하며 “A씨가 살아 생전에 정신분석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봐야 할 것 같다”며 “A씨가 김씨에 대해 피해 망상 증상을 보이며 ‘강간을 당했다’는 글을 남기거나 주변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고 보이는 경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와 김씨는 평소 매우 다정한 사이의 평범한 부녀 관계였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A씨의 지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A씨가 아버지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한 적이 있어 상담을 받아보라고 추천을 해준 적이 있다”며 “A씨가 그 때 한 번 상담을 받은 후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정신과를 찾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친구는 “김씨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A씨가 망상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를 조사한 경찰관 등 세 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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