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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입법 독재"

야당·교총, "친정부 인사 중심...교육부 2중대 될 것" 반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경제 DB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교육위 안건조정위는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다.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의 역할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둔다.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여야 각각 4명 및 비교섭 1명) △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야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친정부 중심의 인사로 꾸려져 정책거수기로 전락해 교육부를 통제할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안전조정위 참석 자체가 여당의 입법 강행에 힘을 실어준다”며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은 데다 위원회 활동 시한(이달 19일)이 다가오자 13일 2차 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의결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의결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조정안이 의결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이 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와 의결 과정에서 야당이 배제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정부 조직의 골격을 바꾸는 것으로 위원회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가 분명히 만들어진 이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정치편향으로 똘똘 뭉친 인사를 교육부의 옥상옥으로 알박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성명을 내고 “초당적·초정권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정권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제2의 교육부’, ‘교육부 2중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맞춘 기형적 법안을 여야는 반드시 합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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