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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개인지방세 도움창구 연장 운영





서울 노원구가 17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이하 창구)’를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구는 기존에 창구를 오후 6시까지 운영했으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을 맞아 주민 편의를 위해 운영 시간을 연장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확정 신고 의무에 따라 이달 한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청사 본관 2층에서 운영되는 창구의 방문 신고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중 소규모 사업자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다.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전자 신고를 위한 인증서와 신분증, 신고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개인에 한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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