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백신 중증 이상반응땐, 인과성 못 밝혀도 최대 1,000만원 지급

■17일부터 시행…Q&A로 본 의료비 지원

최대 금액 내 다회지급·소급적용

기저질환 치료비·간병비는 제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과성을 묻지 않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비는 인과성 인정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사례로 소급 적용되지만 기저 질환에 의한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본다.





Q. 지원 대상은.

A. 이번 의료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해 이상 반응 신고 또는 피해 보상을 신청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 기초 조사 및 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에서 중증이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결론이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로 한정한다.

Q. 현재 백신과 이상 반응 인과성 심의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A. 현재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①인과성이 명백하거나 ②인과성에 개연성 있을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 있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근거 자료 불충분·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이상 반응일 때)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 중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Q.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곳은.

A. 중증·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다.

Q. 지원 절차는.

A. 백신 접종 후 의사가 이상 반응을 신고하고 접종 당사자나 보호자가 피해 보상을 신청한다. 이후 지자체 시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에서 기초 조사를 진행한 후 지원 대상자 심의·선정이 이뤄지고 질병관리청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Q. 지원 금액 및 범위는.



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1차 지원을 받아도 치료가 끝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금은 최대 1,000만 원이다. 진료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가 포함된다. 다만 기존의 기저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Q. 의료비 지급 시기는.

A. 의료비는 선지급한다. 추후 심의에서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정산 후 보상된다.

Q. 시행 시기는.

A. 의료비 지원 사업은 17일부터 2021년 백신 접종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 사망 사례도 포함되나.

A.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정된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 전 소요된 의료비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한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경증이 발생했을 때 지원 가능한 보상은.

A.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해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