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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서약까지 정해놓은 가정의례법, 필요한가요?…국민 설문조사

결혼식·제례 절차 규정한 '가정의례법'

여가부, 17~28일 국민 설문조사 실시

/이미지투데이




결혼식과 제례 절차 등을 규정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가정의례법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의 존속 필요성 등을 묻는 국민 설문조사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정의례법은 지난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이어받아 1999년 새로 제정됐다.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의 내용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개인 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령 19조에 제례를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하고,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건전가정의례준칙에는 결혼식의 식순은 물론 혼인서약의 내용까지 규정돼 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명시된 혼인예식의 식순 및 혼인서약·성혼선언 내용.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가정의례법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여가부도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국민의 의견을 정책 및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설문 문항은 '가정의례법이나 가정의례준칙에 대해 알고 있는지', '가정의례법령이 필요한지'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참여할 수 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춰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자료로 삼겠다"고 밝혔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도 "개인적 영역의 가정의례를 법령으로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조사"라며 "성별, 연령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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