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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고수…처벌 피해

옷가게 직원들 폭행한 혐의로 입건

"면책특권 포기 안 해"…불송치될 전망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왼쪽에서 첫번째)가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옷가게에서 직원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중 일부. /사진제공=피해자 측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부여되는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사 부인 측이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직원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이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커지자 레스쿠이에 대사 측은 A씨가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지난달 23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A씨에 대한 처벌은 어렵게 됐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에서 면제받는 특권, 즉 면책특권을 부여받는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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