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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살인사건' 피해자 부검…국과수 "턱뼈 골절 확인"

국과수 부검 결과 턱뼈 골절·출혈 확인돼

오후 1시 30분 노래주점 업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A씨. /연합뉴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살해된 40대 손님의 부검 결과 시신에서 골절과 출혈 등 손상이 확인됐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달 22일 노래주점 업주 A(34) 씨에게 살해된 40대 손님 B 씨 시신 부검 결과 “턱뼈 골절과 출혈 등이 확인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과수는 “시신에 부패가 진행돼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밀 감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번 주 내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3시 사이 인천시 중구 신포동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A 씨가 운영했던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B 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75ℓ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및 상해 등의 전과를 가진 A 씨는 노래주점 내 빈 방에 B 씨 시신을 이틀 동안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결국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B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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