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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가상자산법’ 낸다…“투기 아닌 가능성으로 봐야”

與, 이용우案 이어 또 규제법 발의

정책기반 조성과 이용자 보호 목표

거래·보관관리업 시 금융위에 등록

업자는 가상자산업협회 의무 가입

김병욱(왼쪽 두 번째)·홍정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가상자산업을 제도화해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앞서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이달 초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낸 데 뒤이어 나온 것이다. 여당이 가상자산업 규제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가상자산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이나 산업의 가능성보다, 가상자산을 블록체인과 분리해 단순히 투기로 바라본다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업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김 의원의 목표다. 구체적으로 이번 가상자산법은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상자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 거래업이나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신고’하게 했다.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의 교환이 예정된 사업이라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실명계좌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장 시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정보 확인 의무도 뒀다. 거래업자는 상장 전 발행자의 백서나 분배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거래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예탁금을 분리 보관한다는 점도 규정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업자가 ‘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협회를 통해 시장의 자율 규제를 꾀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구상이다. 협회는 회원에 가이드를 주고, 시장 참여자들 간 분쟁을 조정하는 등 업무를 담당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거래업자는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법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 부분에 앞장서되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유에 맡기자는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었다”며 “여야 합의만 되면 언제든 법안소위를 가동하고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겠다고 판단한 정도는 된 것 같다”며 “나름대로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이 의원도 지난 7일 가상자산업 규제 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안은 △가상자산을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거래업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보관관리업자와 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위 등 관계부처도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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