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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

피해자 협박·나체사진 전송받은 혐의

공범인 '부따' 강훈도 함께 추가 기소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30일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 기관은 조주빈을 사진 유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에 배당됐으며, 공판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고, 내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추가 기소는 불구속 기소인 만큼 조주빈의 구속 기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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