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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로 해마다 높여나가야"

"재산세 감면? 이중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 요법"

"재산세 감면 아니라 보유세율 점진적으로 높여야"

소병훈 "보유세 강화, 거래세 낮춘다는 원칙에 동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당내에서 거론되는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내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보유세 실효세율을 1%를 목표로 해마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폭등을 잡고 불로소득의 병폐를 잡겠다면 부동산 보유세율을 높여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비용이 높을수록 투기적 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세율은 0.15%로 극히 낮아, 1~1.2% 정도인 미국의 1/6~1/7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므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1%를 목표로 해마다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보유세율 인상없이 신도시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정책을 먼저 펼친다면 지금처럼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형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기대열에 가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에 앞서 보유세를 높여 투기적 보유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재산세 인하를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그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원칙을 건드리면 정책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양도세는 보유세도, 거래세도 아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벌이가 있으면 내야하는 소득세"라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조세정책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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