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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만에 '가사근로자' 4대보험 받는다

■與·野 민생법안 98개 처리

영유아법 개정도 개정돼 CCTV열람 쉬워져

국가공무원법 개정, 성비위 공무원 처벌 시효 늘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권욱 기자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68년 만에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보장 등 노동권을 보장 받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부모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열람도 쉬워지게 됐다.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하게 된다.

68년만에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유급휴가'·'4대 보험' 받는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와 이수진 민주당, 임이자 국민의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제안한 것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재석의원 191명 중 185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가정 내에서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의심시 어린이집 CCTV 열람 용이


여야는 이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존 법으로도 어린이집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CCTV 영상 열람할 수 있었지만, 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부 어린이집은 보호자에게 고가의 영상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학대자와 학대 의심 아동을 제외한 제3자 얼굴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이 보호자가 ‘원본 또는 사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함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절차 없이도 보호자가 원하면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해진다.

금융권 이익공유제…5년간 ‘1조’ 서민금융에 출연




아울러 국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종의 ‘금융권 이익공유제’로서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역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동안 적용된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 후 5년으로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5년간 총 1조원을 출연해야 하는 것이다. 또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신용보증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해 통합 관리한다.

성비위 공무원 징계 시효 3년→10년 연장


국회는 또 성폭력·성희롱·성매매 관련 금지행위의 공무원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채용 비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합격 및 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도 처리했다. 주식 시장에서 불법 시세 조종행위를 할 경우,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투입한 종자 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학자금 상환법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 기간을 폐지하는 제대군인지원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98건이 처리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욱 기자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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