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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해도 너무하다"…서울 재산세 분납신청 1년새 6배 '껑충'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집값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급증하자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1년 만에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분납하겠다고 신청한 건수는 1,478건에 달했다. 전년도인 2019년 247건에 불과했던 분납 신청이 1년 만에 무려 6배 늘어난 것.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 등 완만하게 증가하다 2020년 들어 ‘껑충’ 뛰었다. 지방세법 118조에 따르면 지자체 장은 재산세 납무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분납신청 금액 또한 늘었다. 2016년 4억 700여만원, 2017년 6,300여만원, 2018년 9,300여만원, 2019년 8,800여만원으로 점증했으나, 2020년에는 1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02건으로 폭증했다. 그 뒤를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315건), 서초구(159건)가 이었다. 이 외에도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 분납신청이 크게 늘었으며, 강서구에서도 2019년 156건의 분납신청이 접수됐다.



이처럼 분납 신청 건수와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결국 ‘세금 할부’를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또 2020년 들어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초과)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한 요인이다.

김 의원은 “1년만에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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