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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TV'서 한 달 임금 못 받았다" 주장 논란에 이언주 측 "나는 출연자일 뿐"

영상 제작자 임금 체불 진정 제기…노동청 조사

이언주 "제작사 따로 있어…고용 관계도 무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건 유튜브 채널 ‘이언주TV’ 측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고용노동청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이언주TV'에서 영상 편집을 맡았던 A씨는 "지난 1월분 임금 359만원이 체불됐다"며 지난 2월 진정서를 노동청에 접수했다. A씨는 넉 달 간 일을 했으며 이 가운데 한 달분의 임금이 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측은 “'이언주TV'의 제작 사업자가 따로 있고, 저는 출연자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비나 수입도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며 A씨 고용 관계도 해당 제작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이 전 의원 캠프에서도 일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지난달 이 전 의원 대리인과 A씨를 불러 대질 신문을 진행했으며 이 전 의원과 A씨의 고용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알려드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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