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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사 女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책임 통감, 엄중 대처하겠다"

서울 고교 근무한 A 교사, 교직원 女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이전에 근무한 학교서도 불법 촬영 카메라 발견…교육청 대응 비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현직 교사들의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 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근무 학교 2곳에 '몰카' 설치 교사 직위해제

최근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다른 교직원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이후 A 교사의 추가 범죄 정황도 확인됐다. 이 소식을 접한 A 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 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했더니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것이다. 해당 사건 역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2018년부터 전수조사했으나 발견 못해…교사가 적발

경찰이 탐지기를 이용해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기기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와 기관에 연 2회 의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교사가 다른 학교 두 곳에 모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A 교사가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한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교직원에 의해서였다. A 교사의 전임 근무지에서 앞선 피해 소식을 듣고 점검을 진행한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한 것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촬영을 적발하지 못 하고 학교 구성원이 자력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느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직 교사의 교내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도 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됐다. 김해와 창녕 교사들은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당시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공표해 범죄자들에게 불법 촬영 카메라를 회수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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