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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만에 '11억' 차이 …동탄 분양권 '수상한 거래'

5월에 9.7억→18.9억→7.7억

호가 띄우기에 다운계약 만연

정부 "이상거래" 단속 뒷짐

동탄신도시 전경.






같은 달 거래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11억 원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가격은 19억 원에 근접했는데 7억 원에 거래된 사례까지 나왔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다운계약에다 신고가 거래까지 뒤섞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손길이 미치지 않는 모양새다.

26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역롯데캐슬트리니티’ 전용 102.7㎡의 분양권이 지난 10일 18억 9,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동탄도 19억 시대에 들어섰다며 술렁거리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같은 달에 거래됐는데도 가격 차가 너무 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는 해당 평형이 24일 7억 7,865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등재됐다. 실거래가 자료만 보면 2주 만에 아파트 가격이 11억 원가량 떨어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4일에는 9억 7,865만 원, 17일에는 계약이 해제됐지만 12억 원에 거래가 등재돼 있다. 앞서 4월 거래 내역도 비슷하다. 10억 원에서 17억 원 등 7억 원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인근의 기존 아파트 거래 사례를 보면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7㎡가 4월 15억 3,000만 원에 매매됐다. 호가 띄우기 거래에다 다운계약이 그만큼 만연해 있는 것이다.

다운계약을 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50%(지방세 포함 55%)가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앞서 언급한 단지의 분양권이 같은 18억 9,000만 원에 거래됐다고 가정했을 시 제대로 신고한 매도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7억 3,000만 원가량을 내야 한다. 반면 7억 7,865만 원으로 다운계약한 경우에는 양도세로 1억 2,000만 원가량만 내면 된다. 다운계약으로 6억 원 넘게 탈세한 셈이다.

이 같은 다운계약은 수도권 전역 분양권 시장에 만연해 있다. 수원에서도 다운계약 등 이상 거래가 현재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놓고 하는 다운거래도 적발하지 못하는데 규제만 강화한다고 되겠느냐”며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다운계약만 더욱 횡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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