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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기소(종합)





검찰이 26일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범행에 가담한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박모 전략경영실장,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도 불구속 기소했다. 금호산업은 공정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 4개 계열사들로부터 3,300억원을 금호기업에 몰아줘 주식인수 자금으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억원(특경법상 배임)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총 1306억원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아울러 2016년 말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저가(1,333억원)에 넘긴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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