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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시장가 동결해도 종부세 감면효과 없다

[생색만 낸 당정 부동산 세제개선안]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해도

공시가 올라 이미 150% 한도 도달

올 납부할 세금 거의 달라지지 않아

'상위 2%안'은 조세주의에 안맞아

3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여당이 정부와 함께 두 달 가까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허점투성이 대책들만 제시해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동결을 밝혔지만 세 감면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공시가 상위 2%’에 부과하겠다는 종부세 개편안은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혼선을 거듭하는 사이 안정 조짐을 보이던 집값은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경제가 30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과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457만 7,940원으로 1년 전보다 40.9% 급증했다. 정부의 보완책대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95%로 올리지 않고 90%로 동결해도 납부할 세금은 줄지 않았다. 우 팀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와 90%일 때 다르지만 1주택자 세 부담 상한선이 150%여서 두 경우 모두 종부세는 72만 9,456원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반포자이, 래미안대치팰리스, 이촌동 한가람(이상 전용면적 84㎡) 등 대부분의 1주택 종부세 대상자도 비슷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생색만 낼 뿐 당장 혜택은 없어 적잖은 주택 소유자들을 우롱한 셈이다.

민주당 특위가 제시한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상위 몇%’의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는 없는데다 과세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정주의도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도 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에 난색을 표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10%)와 납부 유예(60세 이상, 전년도 소득 3,000만 원 이하) 등을 제시한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당정이 급하게 밀어붙이다 더 꼬였다”면서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취득세를 낮추는 애초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가 원칙에 맞게 전면 개편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0.8% 상승해 전월(0.7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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