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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자에 정부 지원금 확대

1등급 요양수당 월131만→146만원

피해등급 산정 간소화, 수급자 늘듯


환경오염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요양 생활 수당 지급액이 상향되고 지원금을 주는 기준인 피해 등급도 간소화된다.

환경부가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월 1일부터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는 오염을 일으킨 사업자나 개인이 배상하지 못할 때 피해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인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법 개정에 따라 요양 생활 수당의 지급 기준액은 중위소득의 89.7%(2021년 276만 원)에서 100%(308만 원)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피해 1등급 기준 최대 수당액은 월 131만 원에서 월 146만 원으로 11.5% 늘었다. 지원 수당이 적은 4등급과 5등급 피해자는 월 급여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환경오염 피해 원인 중에는 화학 사고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을 동반하지 않는 화학 사고로 인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오염 피해 등급을 산정하는 방법도 개선해 그간 피해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요양 생활 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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