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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병원 최고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우려…죽음의 행렬 멈춰야"

건설안전학교 설치 제안…산업재해 예방 강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설안전학교 등을 설치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산재발생이 계속되자 보완입법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산재의 벌금형 하한(1억 원)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공식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은 유예되고 5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했다”며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사업장 산재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없을 우려가 있어 보완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전날 울산 고려아연 산재를 언급하며 “언제쯤 죽음의 행렬 멈출수 있냐”며 “일터에서 돌아가신 모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8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기폭제 된 구의역 사고 5주기였다”며 “그 사고로 안전한 일터 욕구가 커지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드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1월 시행으로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강 최고위원은 싱가포르가 산재 안전 선진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건설안전학교 설치도 주장했다. 그는 “싱가포르 산재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산재 사고사망과 업무상 질병 사망자까지 포함)은 4.9에서 1.2로 14년 만에 75% 감소했다”며 “이런 성과는 건설안전학교 등 싱가포르 노동부가 주관한 노력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안전학교 수료증명서가 없으면 현장 투입이 안될 뿐 아니라 교육부 필기시험도 통과해야할 정도로 충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우리 현장에서의 3시간짜리 형식적인 교육과는 천양지차”라며 “싱가포르와 같은 안전교육 시스템을 제도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판 건설안전학교 설립을 제안한다”며 “이 건설학교를 수료해야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건설안전을 보장받고, 인센티브까지 부여해 참여율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 건설안전학교 설립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소규모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가)재발 안 되는 것으로 안전조치가 없으면 일하지 않는 현장, 일터에서 죽지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강 최고의원은 “산업안전은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더 큰 효용을 위한 투자임을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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