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잡,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역대급 추가 지원 혜택 제공





디지털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뿐만 아니라 IT직무를 수행하는 5인미만 기업 또한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 1명당 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6개월 동안 30명까지 지원해준다. 최대 총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회사의 인건비 부담 없는 인력 고용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마련됐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채널과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를 위한 인력 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개발,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등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단계에서 운영기관으로 ‘코잡’ 선택 시 추가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코잡은 대구 지역 취?창업 운영기관 중 가장 긴 경력과 연력을 갖춘 곳으로, 제3권역(대구, 구미, 부산, 울산 등 경상도 지역)에 속한 기업들만 운영기관을 코잡으로 선택 신청 가능하다.



추가 지원 혜택은 이와 같다. 각종 노하우와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인건비 지원이 급한 기업을 위해 서류를 정확하게 갖춰 신청 시 평균 7일이면 지급하는 ‘빠른 지원비 지급’을 지원한다.

또한, 신청 과정에 여러 단계가 있는 정부지원금 사업 신청을 운영기관으로 코잡 선택 시, 기업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사업 신청은 네이버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클릭, 운영기관으로 코잡을 선택하면 된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