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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친구 변호사, '그알 청탁설' 유튜버 고소…"명백한 허위"

서울 서초경찰서에 명예훼손 등 고소

고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이날 이은수 변호사(오른쪽)가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유튜버가 '정 변호사와 SBS 기자는 형제 사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재했는데, 이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하면서다.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1일 유튜버 B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익 목적 허위 통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캡쳐


정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전날(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1분 48초 분량의 해당 동영상에는 정 변호사와 SBS 정 모 기자가 나눴다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나온다. 정 변호사가 정 기자에게 "그러니까 A씨가 무죄가 될 수 있게 프로그램(그것이 알고싶다)을 만들어줘. 여론이 너무 안 좋아"라고 말하는 식이다. B씨는 영상 말미에 정 변호사와 정 기자의 사진을 나란히 두고 “왠지 너네들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는 자막을 넣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영상에서 말하는 SBS 기자는 들어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SBS 역시 "SBS 보도본부 소속 정 모 부장과 정 변호사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시사교양본부에서 제작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일체 관련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에도 내용 증명을 보내 B씨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해 경찰 조사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SBS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달 29일 손정민 씨의 죽음을 다뤘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험 결과를 종합해 손씨의 죽음에 범죄와 관련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경찰이 지난달 27일 중간 수사 결과에서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그럼에도 유튜브 등에서 각종 허위사실이 끊임없이 유포되자 전날 원앤파트너스는 "손정민 씨 친구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모욕·협박 등 위법행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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