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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개 쟁점 심리해야"vs 담배회사 "금연정책 홍보용 소송"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건보공단 "1심서 증거 제대로 심리 안해…5개 쟁점 다뤄야"

담배회사 "1심과 같은 주장 반복…재판 지연 우려"

/이미지투데이




흡연으로 인한 추가진료비 배상 여부를 두고 500여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내 담배회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종기 박영주 김형배 부장판사)는 이날 건보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건보공단 측 소송대리인은 “제조상 결함·불법행위·인과관계·공단 손해액·직접 처우 및 소비자 기본법 등 5가지 쟁점별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각 쟁점 별로 추가적은 증거와 개별 사례가 많다”며 “첨가제 목록 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원심이 이를 세세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담배회사들은 “1심에서 했던 주장들이 그대로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며 “1심과 다른 주장이나 추가된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그 부분만 집중 심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첨가제 목록 자료의 경우에도 1심에서 1년 동안 공방을 거쳐 중간 판단이 나왔다”며 “원고 측이 소송을 거는 이유가 금연정책 홍보를 위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먼저 건보공단 측이 다음 달 2일까지 변론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배회사들이 같은 달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 측에 “변론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출해달라”고 강조했다. 양측이 예정대로 변론 계획서와 의견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판부는 여름 휴정기 이후인 8월 18일 2회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흡연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10일 1심 판결 당시 법정에 직접 출석해 결과를 지켜봤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했다. 김 이사장은 재판에서 직접 의견을 말하지는 않고 양측의 변론을 지켜본 뒤 법정을 떠났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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