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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서 또다른 성폭력 사건…간부가 여군 숙소 침입해 다수 불법촬영

군인권센터 "USB·휴대폰 포렌식…여군 이름 폴더에 불법촬영물 다수"

"가해자, 군사경찰 소속…피·가해자 분리 안해" 제식구감싸기 논란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여군 숙소 침입, 불법 촬영 등이 적발된 공군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군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간부(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이 부대의 군사경찰이 A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으며, 특히 USB에는 피해 여군들 이름으로 정리된 폴더에 촬영물이 저장돼 있었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 측은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A 하사가 여군 숙소에서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전했다. 촬영물 유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저장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은 "제보자는 다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5∼6명이지만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다른 여군들도 자신이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부대가 가해자를 비호하며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진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 하사가 올해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어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며 피·가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다가 현행범 적발 이후 1개월 가까이 지난 뒤에야 보직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또 군사경찰이 A 하사를 구속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 '가해자를 교육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발언도 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가해자가 현재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군사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군사경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구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군사경찰에서 방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공군은 올해 인권나래센터를 개소하고 양성평등센터 등 여러 센터를 만들었지만, 기본적인 피·가해자 분리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들은 조직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다량의 증거물이 확보됐는데도 가해자를 구속조차 안 하는데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내부에 진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센터는 가해자에 대해 즉각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소속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건을 상급 부대로 이첩해 처리해야 하며 군 수뇌부에 대한 경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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