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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서 또 성범죄 의혹..."공군 경찰이 여군 숙소 침입해 몰카"

군 인권센터 2일 기자회견 열고 제보 접수 내용 발표

"19전비 군경 하사가 여군 신체, 속옷 불법촬영"제보

군경 , 혐의 파악하고도 불구속...가해자 감싸기 의혹

센터 "수뇌부 경질, 관련자 문책, 상급부대 이첩해야"


공군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이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했음에도 해당 군경이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가해자를 감싸려고 했다는 시민단체의 제보가 나왔다. 최근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혼인신고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벌이진 가운데 공군에서 또 다른 성범죄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군의 ‘성인지 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군 관련 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간부(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하다가 현행법으로 적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5∼6명이지만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를 받는 공군 A하사는 여군 숙소에서 여군들의 신체와 속옷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게 센터측이 받은 제보의 내용이다. 해당 부대 군경은 A하사의 휴대전화, USB에 대해 포렌식 조사를 해 다량의 불법 촬영문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USB에는 저장된 촬영물들은 피해 여군들의 이름으로 분류된 폴더에 각각 나뉘어 저장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불법 촬영문은 장기간 다량 저장돼 있었으며 타인에게 유포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부대와 소속 군경은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도 A하사를 구속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있다가 거의 1개월이 흐르고 난 뒤에야 보직이동시켰다고 인권센터측은 전했다. 조치가 늦어진 데에는 A하사가 올해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전출할 부대가 마땅치 않았다는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해당 군경은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 ‘가해자를 교육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등의 발언으로 회유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센터는 해당 의혹을 사는 군경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수뇌부를 경질하고, 해당 사건을 상급 부대로 이첩할 것을 제언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가해자가 현재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군사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군사경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구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군사경찰에서 방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경이) 다량의 증거물이 확보됐는데도 가해자를 구속조차 안 하는데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내부에 진정하겠나”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군 본부 관계자는 “현재 군인권센터측의 제보내용이 맞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 중”이라며 “사태 파악이 되는데로 공식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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