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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틀 깬 중노위…경영계 "법적 근거없다" 반발

CJ대통,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단

원청 사용자성 강화로 해석…경영계 “노사 관계 악화”

CJ대한통운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강원도 동해, 경남 창원, 대구, 광주 등지의 배송 현장에 전기 택배차 13대를 추가 투입했다고 24일 밝혔다. / 연합뉴스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에 응해야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이는 고용형태 탓에 하청업체에 있던 사용자성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 원하청 관계를 뒤집는 판단인만큼 경영계와 노동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사건’에 대한 초심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작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은 (원청으로) 사용자가 아니어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내린 결정이 잘못됐다고 이를 뒤집는다는 의미다. 즉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한 것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과 중노위의 판정과 배치하는 첫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작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원청업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택배회사는 하청인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단체교섭도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해왔기 때문에 CJ대한통운 입장에서는 문제 없는 판단이라고 여겼다. 그러자 택배노조는 서울지노위에 CJ대한통운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했다, 결국 중노위는 택배노조의 손을 들었다.



이날 중노위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는 앞으로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 때문이다. 원청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이번 결정에 당혹해하면서 잇따라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단체교섭 당자사로서 사용자성 판단기준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중노위는 또다시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을 내려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가 폭증해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도 “노사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하청업체 위축과 관련 산업생태계를 악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이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중노위의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중노위 판정과 관련해 기자회견 형식으로 입장을 밝힌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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