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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세 꺾인 울산, 7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낮춰

6월 7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1주간 시행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24시까지 연장

만 65세∼74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첫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울산시 남구 울산병원에서 시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울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춘다.

울산시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춘다고 3일 밝혔다. 울산은 지난 8주 동안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왔다.

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지역 내 일평균 확진자 수가 7.3명으로 떨어지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55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이 자정(24시)으로 조정된다. 단,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의 관리자·종사자에 대해선 2주 1회 이상, 유흥접객원은 1주 1회 이상의 선제적 진단검사(PCR)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됐던 공적 모임과 행사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 가능하나,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이 가능하다.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가 가능하다.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최근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태화강국가정원의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5인 이상 음주취식이 금지되며, 오후 10시 이후 모든 형태의 음주취식을 금한다. 4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야간에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음주취식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5곳은 이달 30일까지 운영된다. 직장인들이 퇴근 이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문수축구경기장은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 까지 유지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송철호 시장은 “긴 시간 일상의 불편함과 생업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방역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진단검사 참여와 백신접종만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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