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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山主와 국민, 탄소 중립 함께 해야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대표이사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대표이사




산주(山主)가 외면 받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우선 산이 국가 소유의 국유림과 개인 소유인 사유림으로 나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산과 나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인식에서다. 반대로 산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산주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드물다. 최근에는 산림 분야 탄소 중립 정책에 관한 논란이 과열되면서 합법적인 산림 경영 활동과 임업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려스럽다.

산주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요구이다. 국내 산림의 67% 정도가 사유림이다. 산주는 사유림의 관리와 경영의 책임을 지고 그곳에서 생산한 산림 자원으로 소득을 높일 권리가 있다. 다만 산림이 탄소 흡수, 수원 함양, 토사 붕괴 방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 산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내 목재자급률은 수년 간 16% 내외로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임가 소득도 지난해 기준 연 3,700만 원 정도로 농·어업과 비교할 때 가장 낮다. 이는 목재 수확(벌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목재 수확을 강하게 규제해 온 영향도 없지 않다.



이제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산주의 권리도 보장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임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임업 선진국인 독일은 ha당 임도 밀도가 46m이며 국내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도 13m다. 그러나 국내 임도 밀도는 현재 ha당 약 3.5m에 불과하다. 국내 임도를 확충한다면 산림 경영 및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산주 및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산불 진화나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목재자급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도 제고할 수 있다. 최근 산림청은 경제림에서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오래된 나무를 탄소 흡수 능력이 높은 어린 나무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산 목재 수확이 늘어나 목재 수입으로 인한 탄소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중요한 건 목재 수확을 늘리되 친환경적으로 목재를 수확할 방법을 찾고 투명하게 산림 관리·경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국익을 위해 산주의 권리가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강한 규제와 낮은 소득으로 산림 현장을 떠나는 산주들이 많아질수록 다른 지목으로 변경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는 임야가 늘어날 수 있다. 농업에 도입된 ‘공익형직불제’처럼 산주와 임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임업직접지불제’등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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