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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 해당거래소 통해 거래 땐 과태로 1억

시행령 개정후 신고수리 거래소에 적용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해당 규제는 9월말까지 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거래소를 대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열었더 간담회에서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는 지난달 발표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및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주관 부처로 지정된 전후로 감독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FIU는 최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관계기관과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 컨설팅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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