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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달 중순 발표

이달 중순,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예정

영업금지 최소화, 사적모임 금지 완화 등 주요 내용





정부가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내용을 이달 중순께 공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이달 중순 쯤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말까지 고령층 등 국민 1,300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 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미만에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사회적거리두기는 1→1.5→2→2.5→3단계로 이뤄져 있지만 갷편안은 백신 접종률과 확진자 수 등을 감안해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화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개인의 방역 책임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다.

여기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면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경우 모든 사적 모임에서 인원제한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7월부터 적용될 거리두 기 개편안은 백신 접종자를 가족·사적 모임 인원제한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적 모임 기준을 8인까지 확대하는 등 방역수칙이 보다 느슨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많은 규제가 해소돼 다소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현재 경상북도 내 12개군과 전남 일부 지역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중수본 측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때 일시적으로 많은 규제가 해소돼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행이 안정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해 연착륙 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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