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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9일까지 가입 안 하면 과태료





행정안전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농어촌민박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은 지난해 1월 강원도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제기됐다.

현재 보험에 가입한 농어촌 민박은 총 2만9,075개소로, 연간 보험료는 면적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다. 보험은 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공제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시설이 의무 가입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도입됐다. 이어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올해 5월 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가입 유예기간인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월 12일 이후 민박 신고를 한 신규 시설은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 당 최대 10억 원이다.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861건의 재난피해에 약 12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 달라”며 “앞으로 가입 대상을 추가하는 등 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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