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림청, 도시숲 체계적 관리 나선다

도시숲법 10일 본격 시행…도시숲 등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산림청과 포항시가 철도 폐선부지에 조성한 철길 도시숲. 사진제공=산림청




전국에 산재한 도시숲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오는 10일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숲법‘은 공기 정화 효과 및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됐다.

산림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도시숲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도시숲 등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도시숲 등 기능별 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방법,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기준·절차, 도시숲 등의 기부채납,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 도시생태계 보전, 국민 휴식공간 제공 등 도시숲 등이 다양한 기능을 최적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대한 국민 참여 수요 확대를 통해 도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법‘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