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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각하 판결에 "日과 협의"…한일관계 고려하겠다는 정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각하, 법원 떠나는 유가족들./연합뉴스




정부가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를 고려해 일본과 해결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일 정상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위안부 피해자 각하 판결 대비 일본과의 협의에 좀 더 방점을 찍은 반응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각하 판결에 대해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한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내리는 결론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 4월 21일 국내 법원이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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