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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강제집행…法 "소송 대상 아니다"

"강제집행 나설 시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해쳐"

피해자 측 "대법서 개인청구권 인정…즉각 항소 예정"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개인청구권은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청구를 인용해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대법원이 또 다른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로 피해자 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 원고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협정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구를 인용해 강제집행까지 마칠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하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을 나설 경우 국제법을 어기게 돼 국가 권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또 다른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개인청구권이 인정된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에서 제시된 반대의견과 동일하다. 당시 권순일, 조재연 전 대법관은 “대한민국이 피해자들에게 한 보상이 매우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제한됐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세 강길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결과 정 반대의 부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양국간의 예민한 사항이라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며 “대법원에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기에 각하 여부부터 쟁점을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중 역대 최대규모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다 지난 3월 법원이 공시송달을 진행하며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재판부는 소송이 오랜 시간 지연된 점을 고려해 지난달 첫 변론기일에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당초 판결 선고는 오는 10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이날 돌연 기일을 앞당기겠다고 원고와 피고 양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며 “소송대리인들에게는 전자송달 및 전화연락 등으로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건을 선고한 재판부는 지난 4월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에 대해 일본에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와 동일하다. 앞서 법원은 일본이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재판부 구성이 바뀐 뒤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송비용 중 피고(일본)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비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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